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 피습 여승무원 '타깃' 상대 소송…작년 다운타운 매장서 중상

용의자가 진열대 칼로 범행
"업소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

지난해 LA다운타운 유명 쇼핑몰에서 홈리스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피습 사건〈본지 2022년 11월 17일자 A-5면〉이 발생한 대형 소매 업체 ‘타깃(Target)’을 비롯한 경비 업체, 쇼핑몰 관리 회사 등의 부주의 때문에 범행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30일 LA카운티고등법원(담당 판사 질 피니)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송모씨는 타깃을 비롯한 워터마크시큐리티, 브룩필드프로퍼티를 상대로 ▶과실(negligence) ▶구내 책임(premises liability)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원고 측 로버트 글라스먼 변호사는 소송장을 지난 28일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했다. 재판 일정은 내년 9월 24일로 확정됐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 LA다운타운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7가 인근 유명 쇼핑몰 ‘피그앳세븐스(FIG at 7th)’내 타깃에서 발생한 사건은 업체 측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글라스먼 변호사는 “사건 당일 정신 이상자인 홈리스는 타깃 매장으로 자유롭게 걸어 들어와 진열대에 놓여 있던 9인치 길이의 정육용 칼을 집어 들고 고객들을 잔인하게 공격했다”며 “이번 사건 이후 타깃 측은 칼들을 진열장 안에 넣고 잠갔는데, 이는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할 안전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고 측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비롯한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소장에 명시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경비 업체와 쇼핑몰 관리 회사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첫 번째 피해자(9세)가 자상을 입었는데도 경비원이 대응하지 않은 점 ▶홈리스가 첫 번째 피해자를 공격한 뒤, 매장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두 번째 피해자인 송씨가 자상을 입었는데도 곧바로 도와주지 않은 점 등을 경비 업체의 과실로 지적했다.
 
글라스먼 변호사는 “예비 조사 결과 송씨는 당시 타깃 매장 내 약국 근처에서 피습을 당했는데 이는 첫 번째 피해자가 칼에 찔린 장소와 완전히 다른 곳”이라며 “홈리스가 흉기로 첫 번째 피해자를 찌른 뒤에도 여전히 매장을 자유롭게 걸어 다닌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LA타임스, 온라인 매체 크로스타운 등의 기사, 통계 등을 예로 들며 “LA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정신 병동”이라고 명시했다.
 
소장에는 “LA는 특히 홈리스와 폭력이 넘쳐나는 곳으로 다운타운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매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글라스먼 변호사는 “타깃이 무장 경비원을 고용했다는 자체가 다운타운에서 홈리스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사건 당시 칼이 부주의하게 진열대에 있었고, 보안 취약 등 여러 위험 요소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피고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송씨는 폐 쪽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긴급 수혈은 물론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 타깃 측 조 언거 대변인은 30일 본지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우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당시 경비원이 개입해 공격을 막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인 흑인 홈리스는 공격 후 매장 앞쪽으로 걸어가다가 무장 경비원이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