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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비영리단체도 노조 조직 가능

[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지역 비영리단체의 노조 결성이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시카고 시의회는 최근 압도적인 찬성으로 Human Service Advancement Ordinance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찬성이 80% 이상 나와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차이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카고 시청과 계약을 맺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20명 이상의 비영리단체에서 노조를 조직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다. 직원들이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조를 조직할 경우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이와 관련한 연방법과 주법은 존재하고 있다. 즉 비영리단체 직원들도 노조를 조직할 권리는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체의 매니저와 대표는 노조 조직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고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새 조례안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 병원과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AFSCME) 시카고 지부는 조례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로버르타 린치 지부장은 “이는 정의와 노동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다. 해당 노동자는 대부분 여성 혹은 흑인, 아시안들이다. 그들이 노조를 조직하고자 할 때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카고 비영리단체 연합체에서는 제한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는 현실과 팬데믹, 고물가 상황에서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44개 단체가 공동을 발표한 성명서는 “많은 단체들이 새 조례안 때문에 시카고 시청과의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만약 시카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지만 이를 제때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로리 라이트풋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다는 점이 주목 받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이미 오헤어와 미드웨이공항에 입점하는 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카지노에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노조 조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어 비영리단체에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다만 라이트풋 시장이 람 이매뉴얼 시장이 전격적으로 폐쇄했던 시 남부의 정신질환 클리닉을 다시 오픈하는 것을 망설이자 시의회 진보성향의 시의원들이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반대하는 새 조례안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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