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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디 학생의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프로디 학교에 2년 동안 등록하고 체류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어머님께서 예전에 저를 위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저는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문호가 풀렸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2015년에 프로디 학교가 이민국 단속 기간 ICE에 걸려 폐교되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학비만 지불하면 I-20를 발행하여 학생비자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디 학교에 한 번이라도 등록하셨던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프로디 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받았던 공부 자료, 성적표, 학교에서 했던 숙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 학습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메시지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면제 (Fraud Waiver)가 필요합니다. 사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거나 미국에 못 들어 오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셨기에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신 후 이민 비자를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프로디학교에 다닌 것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면 사기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 면제심사 기간이 길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문의: (213) 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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