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프로디 학교를 다녀서 시민권 신청 거절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11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2년 정도 다녔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2013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8개월 전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인터뷰 후에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혹시 제가 영주권을 뺏길 수 있나요?     ▶답= 2015년에 ICE 이민세관 단 속국이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ICE에서 조사를 나왔을 당시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많았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로디 학교가 문을 닫은 2015년 당시 이민국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프로디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실제로 다녔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프로디 학교를 짧은 기간 동안 다녀 영주권 또는 시민권 획득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민국에 실제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학교를 다녔던 증거물이 없거나 혹은 증거물이 부실하면 시민권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된 후 항소하게 되면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사합니다. Hearing에서 왜 지난 이민국 심사가 잘못되었는지 직접 설명하실 수도 있고 추가 증거물이 있다면 그때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닌 기록 때문에 거절된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을 통해 승인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거절하고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았을 당시 이민 사기를 행했다고 판단한다면 추방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법원에서 추방 소송을 통해 영주권을 빼앗기 전까지는 귀하는 영주권자의 신분입니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거절한 후 추방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일단 추방 소송이 시작된다면 귀하는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프로디 프로디 학교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인터뷰

2024-10-09

프로디 학생의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프로디 학교에 2년 동안 등록해 체류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다. 시민권자 어머니가 예전에 나를 위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다.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문호가 풀렸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답=2015년에 프로디 학교가 이민국 단속 기간 이민세관국에 걸려 폐교됐다. 프로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비만 지불하면 I-20를 발행해 학생비자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디 학교에 한 번이라도 등록했던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프로디 학교에 등록했던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학교에서 받았던 수업자료, 성적표, 숙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 학습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메시지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프로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면제(Fraud Waiver)가 필요하다. 사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거나 미국에 못 들어 오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았기에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한 후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프로디 학교를 다닌 것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면 사기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 면제 심사 기간이 길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프로디 프로디 학생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자

2023-05-03

프로디 학생의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프로디 학교에 2년 동안 등록하고 체류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어머님께서 예전에 저를 위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저는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문호가 풀렸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2015년에 프로디 학교가 이민국 단속 기간 ICE에 걸려 폐교되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학비만 지불하면 I-20를 발행하여 학생비자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디 학교에 한 번이라도 등록하셨던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프로디 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받았던 공부 자료, 성적표, 학교에서 했던 숙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당시 학습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메시지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면제 (Fraud Waiver)가 필요합니다. 사기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거나 미국에 못 들어 오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셨기에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실제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F-1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해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신 후 이민 비자를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프로디학교에 다닌 것 때문에 이민 비자가 거절되면 사기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 면제심사 기간이 길어 해외에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프로디 영주권 취득 프로디 학생 영주권 신청자

2023-03-2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