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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 판매 혐의 기소 한인 유죄 인정

베이사이드 거주 앤드류 장씨
4월 28일 3년 6개월형 예정

지난해 3월 불법 총기를 소유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앤드류 장(35·베이사이드)씨가 유죄를 인정했다.
 
28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이날 장씨는 2급 총기소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4월 28일 선고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출소 후 감독 3년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과 뉴욕시경(NYPD)은 지난해 3월 베이사이드 215 플레이스 선상의 장씨의 자택에서 불법 제작된(유령총) 반자동 권총 7정, 라이플 3정, 샷건 1정, 조립되지 않은 유령총 부품 1개, 탄창 4개, 탄약 2000발과 불법 총기 제작을 위한 도구, 6만5000달러의 현금을 수사 끝에 압수했다.
 
당시 검찰은 장씨 이외에도 플러싱 거주 한인 정성우씨와 카이 자오·마이클 프랑켄펠드 등 총 4명을 불법 총기 소유 및 판매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28일 장씨의 유죄 인정에 대한 발표에서 “퀸즈 지역 거리에서 살상 무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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