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플라스틱 포크·스푼 등 사용 금지 추진
식당·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도구 제공 규제
케첩·소금·후추 등 양념 담는 포장재도 사용 금지
뉴저지 주하원은 지난 23일 식당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 관련 업소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스푼·포크·나이프 등 식사도구(single-use plastic utensils)의 사용(배달 포함)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A5331)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플라스틱 스푼과 포크 등은 물론 1회용 양념 포장재(single-use plastic condiments) 사용도 금지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도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는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1회용 포크나 스푼, 또는 양념 포장재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고, 음식을 먹는 고객에게 반드시 재활용 스푼과 포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식품 관련 업소들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주하원에 상정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주는 지난해 봄에 발효된 슈퍼마켓과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봉지와 스티로폼 포장용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함께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강력한 1회용 플라스틱 관련 제품 규제를 실시하는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양념을 담는 포장재까지 사용이 금지되면 외식 문화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는 지난해 5월 4일부터 슈퍼마켓·음식점·편의점·약국 등에서 플라스틱 봉지·스티로폼 포장용기·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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