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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패티오 흡연도 금지

부에나파크 시의회
금연지역 대폭 확대
하반기 새 조례 시행

흡연구역 표지

흡연구역 표지

앞으로 부에나파크 시에선 식당 패티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지난 28일 정기 회의에서 공공 장소를 포함한 금연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5명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 장소의 인도, 시청,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 센터 등 공공 건물, 쇼핑 센터와 주차장, 파머스 마켓, 공사장, 다세대 주택 실내, 외 등지가 기존 금연 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다세대 주택 실내 흡연 금지 조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와 전자 담배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기존 금연 지역은 공원, 놀이터, 스케이트 파크, 피크닉 장소, 운동장, 스타디움 등 스포츠 시설, 정원, 산책로, 하이킹로, 자전거 도로, 원형극장 등이다.
 


단독 주택, 호텔, 자가용 차량 내부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금연 지역에서 제외됐다.
 
시의회는 흡연 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도 한층 강화했다.
 
기존 조례는 주차장 등지에 흡연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새 조례는 흡연 구역을 금연 지역에서 50피트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표지판(사진) 등으로 이를 안내하도록 했다.
 
당초 시 스태프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의 흡연 구역 설치를 위한 이격 거리는 25피트였다. 시의회는 논의 과정에서 이 거리를 배로 늘렸다.
 
시의회는 이르면 내달 중 단속, 벌금 등을 포함한 새 조례 세부 시행 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이스 안 시의원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시행 규정 검토를 마치고 나면 계도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새 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 시의원은 “시의회 논의 과정 중 사실상 시 전역에서 흡연을 금하는 강력한 규제안도 제시됐지만, 부에나파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부에나파크에 한인 식당이 많은데, 업주와 고객 모두 새 조례 시행 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에선 어바인, 라구나비치, 데이나포인트, 라구나힐스 등이 거의 모든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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