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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금 11.3% 감소, 평균 2933불

코로나 세제 혜택 종결로
작년보다 372달러 줄어
처리 속도 작년보다 향상

표

세금 환급금이 전년 대비 11.3% 감소한 2933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월 환급금이 ‘다소 낮을 것’이라는 국세청(IRS)과 세무 전문가들의 전망과 일치한다.  
 
IRS가 발표한 3월 17일까지 7주차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총 7186만1000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됐고 이중 약 75%인 총 5391만2000건이 환급 처리됐다.
 
환급금 규모는 1580억9600만 달러로 전년의 1711억3700만 달러보다 7.6% 감소했다. 건당 평균 환급액 역시 2933달러로 전년 동기의 3305달러와 비교해서 372달러(11.3%) 줄었다.  〈표 참조〉
 
회계법인 CBIZ MHM의 빌 스미스 디렉터는 “세금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0.5% 줄었지만, 처리된 건수는 1.6% 향상됐다”며 “지난해에 비해 세금 환급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팬데믹 세재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기간 중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환원됐고 그 적용대상도 17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원래대로 돌아갔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역시 최대 15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던 것이 올해는 560달러(자녀 및 부양가족 없는 경우)로 감소했다.  
 
세금 환급은 전자 보고를 통해 신고했고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소,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을 포함한 세금 보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본인의 세금 환급 진행 상황은 IRS 웹사이트(www.irs.gov/refunds)나 모바일 앱 ‘IRS2Go’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회계연도의 경우 전자 보고를 했을 경우 세금 환급 절차를 알려주는 ‘내 환급금은 어디에(Where’s My Refund)’를 통해 24시간 후에 확인할 수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며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겨울 폭풍 재난 지역 거주민과 기업은 10월 16일로 연장됐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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