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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결에도 일부 규정 그대로

양성 판정 5일 출근 금지 등
직원 확진자 대응 지침 유지
의료계 마스크 착용도 의무

LA카운티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오는 31일 자로 종료되는 가운데 회사 내 확진자 대응 규정 등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은 26일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규정에 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 등에 대한 안전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건국 측은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최소 5일간 출근 금지 ▶열이 없고,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양성 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6일 후부터는 복귀 가능 ▶확진자 발생 시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바이러스 노출 사실을 통지해야 함 ▶바이러스 노출의 위험이 있는 직원에게 3~5일 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진단기 등을 제공해야 함 ▶회사, 작업장 등에서 14일 이내 3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보건국에 보고 등 의무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의료계 종사자들도 당분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 바버라 페러 국장은 “LA카운티내 의료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방문객과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LA카운티가 아닌 타지역의 경우는 병원 재량에 따라 의료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서디나 공공보건국의 경우도 LA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오는 9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LA카운티내에서 코로나 기간 요식업계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야외 영업 허가 프로그램은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만료된다.
 
물론 예외는 있다.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의 식당일 경우 현재 야외 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야외 테이블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moratorium·모라토리엄) 역시 오는 31일 자로 만료된다. 지난 21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서 퇴거 유예 조치 연장안이 부결된 탓이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이제 세입자는 4월부터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LA카운티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카운티 내 확진자는 지난 7일 평균 593건이다. 확진자 발생은 전주(7일 평균 726건)보다 감소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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