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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회장 퇴진하라”…노인회 내홍

정상화추진위, 김가등 회장에
사퇴 요청서·150명 서명 전달
약 100명 회원들 모인 가운데
“일방 해고 등 직권 남용” 주장
김 회장 “물러날 뜻 없어” 반박

지난 24일 동보성에서 한미노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박만순(서 있는 이) 위원장이 김가등 회장 퇴진에 찬성하는 이에게 손을 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4일 동보성에서 한미노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박만순(서 있는 이) 위원장이 김가등 회장 퇴진에 찬성하는 이에게 손을 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미노인회(이하 노인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노인회 전직 임원 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박만순, 위원 이명희·이용승·류인호·홍연섭)는 지난 24일 가든그로브의 동보성 식당에서 김가등 회장 퇴진 촉구 모임을 갖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위원회 측은 모임에 참석한 이들(주최 측 집계 100명)에게 김 회장이 퇴진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첫 사유는 직권 남용이다. 이명희 전 사무국장은 “2월 말에 퇴근 시간을 불과 10분 정도 남겨 놓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위원회 측은 이용승 전 교통위원장, 홍연섭 전 부회장의 경우, 당사자에게 신상 발언 시간을 주지 않고 이사회의 정족수도 미달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회장 자격이다. 지난 연말 이사회가 노인회 정관의 회장 출마 자격 중 ‘3년 이상 회원이거나 이사직을 수행했어야 한다’는 규정에 ‘단, 전·현직 부회장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김가등 당시 수석부회장이 출마할 수 있도록 결정했으며, 회장 취임 전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했지만, 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 합법적 회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셋째, 노인회 재정 무단 유용이다. 위원회 측은 김 회장이 임원들과 아무런 의논 없이 노래 교실을 개인 자격으로 유치하고 가라오케 기계 교체, 무대 공사 등 경비를 무단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넷째 사유는 회비 납부 기일을 임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회비를 인상했지만, 언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임의로 3월 5일을 납부 일자로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사들을 해임했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유는 허위 사실 유포다. 위원회 측은 해임된 이들이 마치 공금을 횡령해 해임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소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사유는 물품 도난 피해 방조다. 창고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는 가운데 조기 체조 회원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구입한 라면 등 물품이 도난 당했다는 것이다.
 
위원회 측은 27일 김 회장에게 자진 사퇴 요청서를 24일 모임 전에 미리 확보한 회원 150명의 서명과 함께 보내고 내달 7일 오후 3시까지 사퇴를 거부할 경우, 향후 소송을 포함한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1월 취임 후 지금까지 노인회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중이다. 오히려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비정상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러날 뜻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위원회 측이 제시한 퇴진 사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김 회장은 “해고 통보는 취임 후 재무 보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무 처리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견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의 법에 따라 한 것이며, 공금 횡령이 해고 사유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재정 유용 주장에 대해선 “가라오케 기계는 노래교실 측이 부담하는 거고 무대, 화장실 등 공사는 아는 이에게 매우 싼 가격에 했다. 이 공사는 노인회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재정 유용이 아니라 경비 지출”이라고 말했다.
 
회장 자격과 관련, 김 회장은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있는 이들은 얼마 전까지 나와 함께 일한 전 임원들”이라며 “이제 와서 자격 문제를 거론하는 건 날 내쫓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원래 3월 1일이었던 이사회비 납부 기한을 현재 추진위원회에 있는 전 임원 중 1명이 3월 5일까지 늦춰 달라고 해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 삼는다. 라면이 없어졌다는 것도 조기 체조를 하는 이들이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 이사회에서 이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위임 포함, 회원 2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정기총회에서 다룰 수 있다. 또 불신임안 가결엔 참석 인원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노인회에 따르면 현재 회원은 약 300명이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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