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료 기다리다 중병든다
LA케어 보험 승인 늑장에
병원들, 정부에 개선 촉구
LA타임스는 남가주 병원들이 가주정부로부터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받은 LA케어가 1년이 지난 후에도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가주헬스케어관리국(CDMHC)은 지난해 3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승인 지연 등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끝이 없는” 부실 업무로 환자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LA케어에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CDMHC은 고발장에서 LA케어의 업무 지연으로 암 환자 등이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6~9개월의 기대여명 선고를 받은 한 LA케어 가입자는 치료 과정에서 LA케어의 “지속적인 거부와 지연”으로 결국 건강보험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남가주병원협회와 기타 의료단체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대부분 메디캘 환자들이 이용하는 공공건강보험인 LA케어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 관계자들은 치료 또는 퇴원에 필요한 승인이 지연되면서 환자들로 병원이 적체 현상을 보인다며 LA케어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LA케어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있어 LA케어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A의 타자나에 위치한 프로비던스 메디컬센터의 버나드 클라인 대표에 따르면 무릎을 다친 LA케어 환자를 치료 후 요양시설로 옮겨야 했으나 시설들이 계속 거절해 132일간 본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클라인 대표는 “98일은 피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LA케어가 타시설로의 이송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본원이 환자를 받아 줄 시설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다른 환자들을 위한 병상 마련을 위해 본원이 1만5000달러를 지불하고 해당 환자를 기숙사형 요양시설로 옮겨야 했다”고 덧붙였다.
MLK커뮤니티병원의 조지 레이노 수석 부사장도 “지난해 LA케어와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환자들이 약 600일을 추가로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LA케어 환자가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지만 70% 이상이 행정상 입원을 피할 수 있는 환자”라고 밝혔다.
LA지역에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는 디그니티헬스측도 LA케어 환자들이 퇴원 예정일보다 평균 4일을 더 병원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LA케어에 연락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남가주병원협회, 가주보건시설협회 등은 이 같은 LA케어 입원환자 적체로 정작 병상이 필요한 환자나 응급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수퍼바이저위원회에 LA케어가 승인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LA케어는 이 같은 병원들의 주장에 대해 “문제를 노골적으로 잘못 묘사하고 있다”며 대응하고 있다. LA케어 존 배케스 대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LA케어는 보험비용 청구 미지급을 이유로 병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LA케어는 “정보 누락으로 인해 일부 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며 “모든 정보가 포함된 ‘클린 청구’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첫 청구 기한 내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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