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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유력

주의회 의원들 물가상승률 반영 올리는데 의견 모아
구체적 인상액은 논란…시간당 16불 40센트~21불 25센트 제시

뉴욕주 2023~2024회계연도 시작일(4월 1일)을 닷새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를 놓고 주의회 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40년 만에 최악 수준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져 최저임금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 내에선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막판 협상이 한창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북동부 소비자물가지수 CPI-W)에 연동,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게끔 연간 인상 상한선(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에 연동)을 뒀다. 이 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6달러40센트까지 완만하게 오른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들 사이에선 주지사안으로는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물가상승률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레이즈 업 뉴욕’ 법안(S3062D·A7503C)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패스트푸드점 근무자 등 뉴요커 290만명이 연간 평균 3300달러에 달하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소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이미 수익이 급감한 소상인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퀸즈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물가 급등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작은 가게를 많이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타격은 클 것”이라며 “비용이 지나치게 오르면 직원을 줄이고 제가 몸으로 더 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기업 업주는 “뉴욕 경제의 큰 기반인 소상인들을 생각한다면 주정부에서 저희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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