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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은 한국 국적의 재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일정한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아니하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 한국의 법령에 따라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 국적의 취득을 통해 이전에 갖고 있던 국적에 대한 포기 신청을 하였으나 그 나라의 제도나 법령 등의 이유로 국적 포기 절차가 지연되면서 다시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그 후에 본국의 국적 포기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라면 결국 무국적 상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무국적 상태를 신속하면서도 간단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국적 재취득 제도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법령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적의 포기 절차를 1년 이내에 마치지 못했으나 그 후 1년 이내에 이전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쳤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만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의 재취득은 원래 국적의 포기 사실과 한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시간상으로 설명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전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못한 상태로 1년이 지나고, 다시 1년이 지나기 전, 즉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총 2년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전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친 경우가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의 국적 상실일로부터1년 이내에 외국의 국적을 포기하였으면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재취득 신고를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서약 기간인 1년이 지나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경우 이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의 재취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한국 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 국적에 관한 내용은 복수국적과 병역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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