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들리-토머스 평결 임박…빠르면 27일 오전 중
시의원 유지여부 결정
한인타운이 포함된 LA시 10지구 시의원이던 지난해 가을 기소된 그는 2017년 LA카운티 수퍼바이저로 일하면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카운티 용역을 USC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학 측이 본인의 아들 세바스천이 운영하는 단체에 10만 달러를 전달하는 등 불법 로비와 뇌물 혐의를 받아왔다.
24일까지 변호인 측과 연방검찰 측의 논고를 청취한 배심원단은 숙고를 마치고 27일 오전까지 평결 작업을 진행한다.
유죄 평결이 내려질 경우 MRT는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높고 시의원직도 제명 처리된다. 하지만 ‘불일치 평결(hung jury)’의 상황이 될 경우엔 법원 재량 하에 숙고 작업이 연장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죄 평결이 나거나 불일치 평결이 지속해 재판 무효가 선언되면 MRT는 곧바로 시의원직에 복귀한다.
한편 LA시의회는 MRT의 유무죄와 별개로 지난해 8월 보좌관 출신 헤더 허트를 10지구 주민들을 대변할 의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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