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유틸리티 요금 투명성 강화
관련 법안 주상원 통과
매월 실제 계량기 판독
23일 주상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S1851)은 ▶유틸리티 업체가 매월 청구서에 실제 계량기 판독값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공공서비스위원회(PSC)가 산업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 추정 공식을 제정하도록 요구해 월별로 널뛰는 유틸리티 요금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미셸 힌치(민주·4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대다수의 유틸리티 업체들이 여지껏 예상사용량(estimated reading)을 기반으로 한 ‘추정 청구’ 관행에 크게 의존해와 유틸리티 청구서가 월별로 과도하게 변동하고 종종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과 정기적으로 부정확한 비용이 수백 달러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힌치 의원은 법안이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월별로 널뛰는 요금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유틸리티 요금 청구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주상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고 현재 법안은 주하원으로 넘어갔다. 주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법제화 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