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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도 타운 주류판매 신청 '여전'…2년새 13곳 새 면허 취득

윌셔의회 심의·자문 늑장
조건 완화로 술집 과밀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LA한인타운 업소들의 주류판매 신청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판매허가(ABC)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부 영업허가(Conditional Use Permit·CUP)와 식당 주류 영업 프로그램(Restaurant Beverage Program·RBP) 신청이 많았다.  
 
23일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윌셔주민의회) 토지계획사용위원회(PLUM) 특별미팅 의제에는 주류판매 신규 신청 및 갱신 관련 안건만 14건 올라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29일~2023년 3월 1일 LA시 도시계획국에 접수된 것들로, 이중 갱신 1건을 제외한 신규 신청만 13건에 달했다.  
 


다시 말해, 지난 2년 동안 새롭게 주류 판매를 시작한 곳만 한인타운 내 13곳에 이른다는 의미다.
 
CUP와 RBP 신청을 대행하는 ‘GSD파트너스’ 스티브 김 대표는 “한인타운은 다운타운과 할리우드를 포함해 주류판매 업소가 많은 곳 중 하나”라면서 “7~8년 전 통상 5년짜리였던 CUP 기한이 없어지면서 한 번의 신청으로 영구적인 유지가 가능하게 됐고 이로 인해 최근 신청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인타운은 신규신청이 여전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신규 신청을 한 13곳 중 3곳은 RBP 신청 업소였다.  
 
팬데믹 기간 LA시가 조례화한 RBP는 주류 판매를 위한 CUP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회를 통한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발급이 되는 CUP와 달리 공청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주류 판매점들이 한인타운에 줄줄이 생기고 있다.
 
반면 CUP는 주민의회가 술을 파는 시간이나, 시큐리티 가드 고용 여부, 주변 소음 공해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스티브 김 대표는 “주민의회의 인증을 받으면 ABC 라이선스를 얻는 데 도움은 되지만 없어도 라이선스는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경찰국에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면 라이선스를 받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난 2년간 RBP 3건을 제외하고 10건의 CUP 신청이 누적된 점은 이를 1차로 검토하는 윌셔 주민의회가 늑장 처리로 심의·자문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즉, 공청회도 필요 없는 RBP의 확대와 주민의회의 늑장 처리가 결국에는 한인타운의 주류판매 업소 과밀 문제를 키우고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이 떠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 남부를 포함한 피코-유니언 주민의회(의장 박상준)는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주류판매 업소에 까다로운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준 의장은 “최근 6개월 동안 5곳 이상의 라티노 업소에서 CUP 신청을 심의했는데 모두 거부 처리했다”며 “주류 업소는 이미 포화상태다. 길거리에서는 술에 취한 홈리스를 쉽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 내 업소들은 주민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붙여 주류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이와 관련해 윌셔 주민의회 PLUM 위원회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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