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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리-토머스 선거법 위반 안 했다"

MRT 변호인단 무죄 주장
검찰 "권력형 범죄의 주범"

리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토머스(이하 MRT) LA 시의원의 변호인 측이 ‘불법은 없었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가주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MRT 측은 22일 배심원들에게 전한 최후 변론을 통해 “USC 용역 계약과 관련해 동료 수퍼바이저들을 회유한 적이 없으며, 아들의 단체에 돈을 지원한 것은 선거법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작 당사자인 MRT는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재니스 한 현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과 실라 쿠엘 전 수퍼바이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2017년 당시 USC에 정신 건강 관련 카운티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 다른 압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MRT가 아들 세바스천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카운티 정부의 일을 USC에 주려고 동료 위원들에게 압력이나 회유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앤 레이블 전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커미셔너를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 MRT가 USC를 통해 10만 달러를 아들 세바스천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로 우회 지원한 것을 두고 “투명하지 않은 것일 수는 있지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세바스천의 수중에 직접 들어간 돈도 아니어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불법처럼 ‘보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속개된 검찰 측 최종 심문에서 린제이 닷슨 연방 검사는 “MRT는 자기 아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표결권을 팔아치운 권력형 범죄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최종 심문은 오늘(24일)까지 이어지며 이후 배심원의 평결 작업이 시작된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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