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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칼럼] 은퇴자금 인출과 융자

이명덕 재정학 박사

이명덕 재정학 박사

불경기로 직장인 은퇴계좌인 401(k)에서 새로 인출을 시작한 투자자가 무려 14만 명에 이른다고 자산운용사인 뱅가드(Vanguard)가 발표했다. 높은 물가와 이자율 상승 등이 주요 원인이다.  
 
자영업자들도 세금폭탄과 벌금(10%)을 감수하면서 은퇴플랜(Simple IRA, SEP IRA 등)에서 자금을 찾고 있다고 한다. 고물가와 경기후퇴로 사업체 운영 자금은 물론 의료비, 자녀 대학 등록금, 심지어 당장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은퇴플랜(401k, 403b, TSP, SEP IRA, Simple IRA)에서 소중한 은퇴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융자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융자도 조심해야 한다. 투자자 생각에 내가 투자한 돈에서 융자받은 후 내게 갚아 나가는 방식이라 재정적 손실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자금 융자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자.  
 


첫 번째 장점은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융자받는 것보다 모든 과정이 간편하고 간단하다. 나의 은퇴자금에서 돈을 융자받기에 신용 확인 등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한 복잡한 서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융자받는 이자율은 은퇴플랜을 운영하는 회사가 결정한다. 이자율은 일반 금융회사에서 부과하는 이자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나의 투자 돈에서 빌리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융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고, 집을 사기 위해서 받는 융자는 갚는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 매달 받는 급여에서 상환해 벌금(Late Payment)을 낼 가능성이 작다.
 
반면 단점도 있다. 첫째 직장을 그만두면 60일이나 90일 이내에 융자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만약 해고를 당하게 되면 생활비 마련이 필요한데 융자금도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두 번째는 융자금을 정해진 기간에 갚지 못하면 은퇴자금에서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해 수입이 된다. 수입에 대한 세금, 그리고 나이가 59.5세 미만이면 10%의 벌금도 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이 더욱더 가중되는 것이다.
 
세 번째 융자를 받으면 이자를 나의 은퇴자금에 다시 넣기에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고 계산한다. 그러나 이자는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은퇴계좌에서 59.5세 이후 인출하는 돈은 그해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자 금액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가 된다.
 
마지막으로 은퇴자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투자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은 물론 돈이 불어나는 복리(Compound Interest)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2013~2017년 사이의 주식시장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이 기간 시장이 오픈한 날은 1259일이었고 연평균 수익률은 13%였다. 같은 기간 주식시장에서 가장 높이 상승했던 31일 동안 주식시장에 내 돈이 투자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익률은 0%가 된다.
 
은퇴플랜에 있는 돈은 은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비상금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입 없이 몇 개월 생활할 수 있는 비상금을 먼저 준비하고 은퇴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한인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다. 부부의 노후대책은 뒷전이고 아이들의 학자금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공부는 융자받아서라도 공부할 수 있지만, 은퇴 생활은 어디서 융자받아 은퇴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명덕 / 박사·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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