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4순위, 종교 3년 반 후퇴
국무부, 2023년 4월중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도 8개월째 답보상태 이어가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3년 5개월 후퇴한 2018년 9월 1일로 나왔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3월 1일에서 3년 5개월 밀린 2018년 10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7월 1일로 4개월 후퇴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4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답보를 이어갔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한편, 가족 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에서 2020년 9월 8일로 대폭 후퇴했다.
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되면서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8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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