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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LA 공정한 근무 일정법

내달 1일부터 스케줄 미리 공지해야
300명 직원 일주일 2시간 이상 해당

작년 말 통과된 LA의 새로운 노동법 ‘공정한 근무 주(Fair Work Week)’가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 뉴욕, 시카고, 시애틀 등에서 시행중인 이 법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명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프랜차이즈 포함)가 LA시에서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지켜야하는 법이다.
 
먼저,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 그리고 현 직원의 요청 후 10일 이내에 해당 직원의 근무 스케줄에 대한 ‘good faith estimate’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스케줄은 예상되는 근무 날짜와 시간 등을 공지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스케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직원에게 특정 근무 시간이나 근무 위치를 요청할 권리를 제공하게 되있으며, 고용주가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직원의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무 스케줄에 대해서 최소 14일 전에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며, 통지는 서면으로 해주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은 원래 본인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무 시간 또는 추가 교대조를 추가하는 등의 변경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만약 직원이 근무 스케줄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일정 변경을 수락하는 경우 그러한 수락 또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현재 직원에게 추가 근무 시간 및 교대 근무를 먼저 제공하지 않는 한 신규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다시말해, 고용주는 기존 직원에게 먼저 교대 근무 또는 추가 근무를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직원의 일정을 변경할 때 마다 프리미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변경으로 인해 시간 손실이 없거나 추가 작업시간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시간당 급여에 따라 추가로 1시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8시간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고용주가 이를 4시간으로 줄인 경우 직원은 2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
 
관련 법에 따라 좀 더 자세한 FAQ 가 LA시 웹사이트( lacity.gov)에 제공될 예정이니 고용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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