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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행세 한인 여성 무죄 주장…변호인, 불운한 가정사 내세워

"성장기 안정감으로 회귀 시도"

뉴저지주에서 서류를 위조해 고등학교에 입학해 10대 행세를 한 29세 한인 여성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나이를 속이려고 정부 공문서를 위조해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신씨가 최근 이혼을 했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진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유년시절 매사추세츠주 기숙학교 학생 때 느낀 안정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벌인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신씨가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느꼈다는 것이다.  
 
변호인 대런 겔버는 “이번 일은 매우 기이한 사례”라며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 헨리 정은 “의뢰인은 한국 고향(home)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개인적 사정에 따라 그녀가 풀어야 할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유죄 인정 시 징역 최대 5년형이 가능하다. 신씨와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며, 징역 대신 초범을 대상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 이수 의사도 밝혔다. 신씨 측은 이번 사건 종결 후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한국 국적자인 신씨는 지난 1월 24일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학생으로 등록한 협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에 다닌 나흘간 대부분은 생활지도 교사와 함께 지냈지만, 학교 수업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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