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내달부터 불법 노점 본격 단속
단속 권한 시 청소국으로 이관
위생문제·소상공인 불만 대응
지난 17일 데일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시정부는 현재 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이 맡고 있는 불법 노점 운영 단속 기관을 시 청소국(DSNY)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노점상은 뉴욕시의 경제 및 문화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불법 노점은 청결, 건강,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며 “DSNY의 규제를 통해 주민들이 더 깨끗한 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노점 운영 라이선스는 여전히 DWCP가 발급하게 되며 인스펙션의 경우 보건국(DOH)이 계속 담당하게 된다.
뉴욕시는 2019년 빌 드블라지오 전 행정부 시절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 노점상들이 생계를 위협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단속 기관을 뉴욕시경(NYPD)에서 DCWP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이 퀸즈 플러싱 등 시전역에 만연한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부서를 다시 DSNY로 변경한 것이다.
황 의원은 뉴욕시의회가 2018년에 제정한 조례에 따라 다운타운 플러싱 중 대부분의 지역을 노점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지만 수년째 단속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노점 운영에 대한 문제는 위생문제와 더불어 세금이나 면허수수료를 내지 않는 불법 노점들 때문에 상권을 침해받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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