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주류 라이선스 확대
머피 주지사 계획 아래 발급 늘리는 방안 추진
식당 업주들은 ‘환영’…리커스토어 업주들은 ‘울상’
식당 내 주류 반입(BYOB·Bring Your Own Bottle)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인 운영 식당들은 이번 소식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포트리의 한 식당 업주는 “식사와 함께 술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 BYOB 라이선스를 발급받았다. 나중에 주류 라이선스 발급 제한이 완화되면 우리도 신청할 예정이다. 손님 유치와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다. 뉴저지주에서 주류 판매 라이선스는 적게는 35만 달러, 크게는 100만 달러에 거래되는데, 라이선스 발급을 확대하면 분명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확대할 생각이면 형평성을 위해 기존 업주들에게 합당한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휴면 상태인 라이선스부터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저지주식당접객협회(NJHRA)에 따르면 현재 휴면 상태가 돼버린 1400개의 라이선스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주상원의원, 엘렌 박 주하원의원(민주·37선거구) 등이 발의해 현재 주의회 상정된 리커 라이선스 발급 확대 법안(S.3675·A5720)은 라이선스 발급 제한 완화와 함께 기존 업주들을 위한 보상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타운별 주민 3000명 당 1개씩인 현행 주류 라이선스 발급 제한 규정을 매년 10%씩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주민 2700명당 1개 ▶2025년 2430명당 1개 ▶2027년 1968명당 1개 ▶2028년 1771명당 1개로 완화되면 2029년 1월부터는 발급제한이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다.
법안에는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가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대 5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최근 3년간 과세 대상 매출이 15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5만 달러, 3년 중 한 해라도 매출이 290만 달러를 초과한 업체는 3만 달러가 제공된다. 매출 규모가 중간에 해당하는 업체는 4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또 법안은 휴면 라이선스 처리를 위해 주류 라이선스를 구매했지만 2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라이선스는 영구적 소유가 불가능하게 하고, 법안 시행 시점 기준 5년 전부터 활용되지 않고 있는 라이선스는 지자체에서 공개 판매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