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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구매 고객…IKEA, 1인당 60불 배상

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아이키아(IKEA)’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2400만 달러가 넘는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IKEA US FACTA Class Action)에 따르면 아이키아는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2019년 10월 아이키아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FACTA)을 위반했다며 아이키아 북미 지부·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키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아이키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변호인단은 1인당 30~6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합의는 오는 7월 28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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