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교생에 IDNYC 발급 지원
뉴욕시의회 조례안 가결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페리 요금도 대폭 할인
16일 뉴욕시의회는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고교생 IDNYC 발급 지원 조례안(Int.403A)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시 교육국(DOE)이 매년 새학년 시작 때 9~12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IDNYC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지원 양식뿐만 아니라 IDNYC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등이 포함된다.
2015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IDNYC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10세 이상 모든 뉴욕시 거주자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으로 박물관·동물원·극장·식물원 등에서 1년 간 무료 멤버십을 제공받거나 영화·공연 관람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푸드스탬프(SNAP), 현금 지원, 섹션8 같은 뉴욕시 서비스 및 혜택 신청 시에도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다.
IDNYC 발급 신청 및 예약·혜택 확인은 웹사이트(nyc.gov/idnyc)에서 가능하다.
한편, 시의회는 현행 4달러인 페리 기본요금을 고교생들에게 1달러35센트로 할인하는 내용의 조례안(Int.236A)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면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돼 2023~2024학년도부터 학생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페리 요금 학생 할인에 대한 요청은 지난해 9월 뉴욕시가 페리 기본 운임을 4달러로 인상한 뒤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MTA가 학생들(통학 거리 0.5마일 이상부터)에게 버스·전철 무료 메트로카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할인 혜택이 부실한 재정 관리로 거액의 세금을 쏟아붓는 식의 운영을 해온 것으로 지적되는 뉴욕시 페리 서비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오늘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안은 우리의 미래를 대표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이날 뉴욕시 당뇨병 인구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Int.918A), 노숙자 셸터 및 보육원 서비스 강화 패키지 조례안(Int.124A·431A·652A) 등을 가결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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