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민석준 시의원 자격 최종 확정
법원, 행정처분 요청 기각
두 달 만에 혼란 마무리
버겐카운티 항소법원은 14일 팰팍 시의회 신디 페레라 시의원 등이 팰팍 민주당위원회가 선출한 민석준 시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의원직 효력 상실 행정처분 요청을 기각했다. 이날 항소법원 결정으로 재심은 열리지 않게 됐다.
항소법원이 행정처분 요청을 기각한 것은 지난달 27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팰팍 민주당위원회의 보궐의원 선출 권한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이 정당했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정식 취임한 민석준 의원은 두 달 정도의 혼란 상황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시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민 의원은 이날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사법부의 정의를 믿고 있었기에 ‘행정 중지’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과 타운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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