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이중언어 서비스 확대…조례안 만장일치로 채택
전담 직원 배치 등 강화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나 캘프레시의 경우 한국어로 된 서류를 제공하지만, LA카운티나 LA시에서 발송하는 서류들은 영어가 대부분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며 “최근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비즈니스나 개인 지원금 신청도 관련 정보가 영어라 아예 신청자들에게 이메일이나 서류를 받으면 그냥 들고 오시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해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을 확대 강화하는 조례안을 최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 위원장(4지구)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1지구)가 공동으로 상정한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부, 보건복지부 등 카운티 산하 부처의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부처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트레이닝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또한 부서마다 이중언어 서비스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커뮤니티 기관과 협력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동안 이중언어 구사자 또는 영어 학습자(ELL)에게 공중보건과 관련된 불균형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면서 취해졌다.
LA카운티 산하 이민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의 필수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인구의 60%가 이민자이며 카운티 공공보건 시스템을 이용하는 주민 중 대부분이 영어를 의사소통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LA카운티 전체 부서에서 이중언어 서비스를 갖춘 곳은 57%에 그쳤으며, 43%만이 이중언어 전담직원을 두고 해당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부실한 번역과 특정 언어만 통역이 가능한 불균형적인 서비스로 인해 소외된 이민자들이 코로나 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으며, 경제적 지원 정보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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