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택 보수·개축 업자 규제 강화
현행 등록제, 소비자 불만 많아
교육·시험 통과 후 면허 따도록
뉴저지 주하원은 최근 주정부 산하에 주택보수개축건축업자보드(New Jersey State Board of Home Improvement and Home Elevation Contractors)를 설치하고 건축업자들이 ▶일정 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뒤 ▶라이선스를 받아야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2138)을 의결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주상원 법안(S1890)은 지난해 말 통상위원회를 통과하고 곧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민주·37선거구)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주택을 보수하거나 개축하는 등 공사를 하는 건축업자들은 헤어 스타일리스트(1200시간 교육과 시험), 매니큐어리스트(300시간 교육과 시험) 등과 같이 일정 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뉴저지주는 ▶배관 ▶전기 ▶공조(HVAC) 등 건축분야 전문직과 달리 주택 보수·개축 건축업자들은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등록(책임보험 가입)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어 ▶부실 공사 ▶공사비 부당 청구 등 적지 않은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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