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불법 노점상 단속하라”
샌드라 황 시의원, 청원 운동
“수년째 단속 없이 방치”
황 의원은 뉴욕시의회가 2018년에 제정한 조례에 따라 다운타운 플러싱 중 대부분의 지역을 노점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지만 수년째 단속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황 의원은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키세나불러바드 교차로 인근에서 회견을 갖고 "수많은 무허가 노점으로 보행자들이 차도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노인,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은 이곳에 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시정부 관계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황 의원은 불법 노점 운영으로 발생하는 위생문제와 더불어 세금이나 면허수수료를 내지 않는 불법 노점들 때문에 상권을 침해받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다며 주민들이 이 같은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 change.org/p/petition-to-enforce-street-vending-regulations).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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