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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국적회복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국적자인 저는 한국 국적으로 국적회복을 하고 싶은데요.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고, 한국에 체류 중 3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적회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이전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국적회복이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 사람으로 되었다가 다시 한국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과거에 한국의 국민이었지만 국적 법령에서 정한 국적의 상실 사유로 인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 또는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였던 사람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국의 국적을 회복(재취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적회복은 과거에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에 의해 정리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되살리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분실 내지 멸실되거나 부모의 해외이주로 인해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오래전에 외국으로 이주해서 행정지명의 변경 등으로 등록 기준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한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소명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도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 새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국적 법령상의 요건 구비 여부 등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를 통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취득 후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일단 국적회복 불허가 신청을 받았으므로 최초의 국적 회복 허가 신청 내용 이외에 사정 변경이 있는 등 예외적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동일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를재심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적회복 신청인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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