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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합법화 다시 추진

영주권 등록제도 날짜 개선
관련 법안 연방하원 재상정

드리머 등 800만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18선거구)·노마 토레스(민주·캘리포니아 35선거구)·루 코레아(민주·캘리포니아 4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 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249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249는 네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가장 최근 수정이 1936년으로,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개선하는 것으로 법으로 제정될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30만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법안은 지난해에도 상·하원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됐으며 올해에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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