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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시카고 건물 관리

인명 피해 발생 화재 대부분 예방 가능

시카고 [로이터]

시카고 [로이터]

시카고서 발생하는 화재로 주민들이 숨지는 경우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카고 트리뷴이 시카고 시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시카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화재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청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많았다.  
 
최근 21개월 사이 시카고에서 화재로 숨진 주민은 최소 53명이었다. 이 중 5명은  건물에 화재경보기가 없거나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1명이 숨진 곳은 시청이 최소 10년간 소방법 단속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던 곳으로 확인됐다.  
 
시카고의 빌딩 단속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시카고는 아파트 입주자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나마 제때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적체된 접수 민원이 5천건이 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측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가장 시급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네아폴리스와 같은 도시에서는 전체 빌딩 조사 요원의 10% 정도만 민원 접수 건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조사에 투입하면서 화재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 조사 결과를 점수로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8년에 한번씩 조사를 받지만 낮은 점수의 경우에는 매년 조사를 받도록 했다. 보스턴과 같은 도시에서는 5년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카고는 80피트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른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람 이매뉴얼 시장 당시 3층 이상의 모든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였던 연례 검사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변경한 바 있다.  
 
시카고는 또 건물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필라델피아의 경우에는 세를 놓은 건물주의 경우 시청에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수수료를 내도록 하면서 시청이 건물주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카고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이런 수단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LA의 경우에는 빌딩 소유주가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수리가 끝났을 경우에만 받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또 응급한 경우에는 시청이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토록 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토록 했다.  
 
한편 시카고 시의회에는 빌딩 조사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상정돼 있고 폴 발라스, 브랜든 존슨 시장 후보도 시장에 당선되면 건물 안정성 조사와 관련한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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