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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NJ 주정부에 한국어 서비스 촉구

지난 2011년 뉴욕주정부는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주요 6개 언어로 정부기관들이 공공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첫 발표에서 한국어가 빠져 논란이 일었다. 민권센터는 이에 항의하고, 주지사 정책 담당관과의 간담회 등에서 한국어를 넣으라 촉구했다. 또 보건국과 노동국 등 한인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부처에도 따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번역 서비스 언어로 포함된 영어 구사가 힘든 프랑스인은 3만여 명에 불과한데 한인은 훨씬 더 많은 6만2100여 명인 까닭이었다. 결국 주정부는 2012년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주정부 웹사이트도 한국어로 번역해 올리기 시작했다. 10년이 흐른 뒤 2021년 뉴욕주정부는 서비스 언어를 10개로 늘렸고 또 최근에는 언어 지원 서비스 사무소를 만들고 12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뉴욕시는 이미 2008년부터 시장 행정명령으로 한국어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의무화했다.
 
뉴욕주정부의 이민자 언어 서비스는 이렇듯 오랜 세월 커뮤니티의 요구 속에 발전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뉴저지주정부에 요구할 때가 왔다. 지난 6일 뉴저지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가 한국어 등 15개 언어로 주정부 기관들의 언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언어서비스제공법안(Language Access Bill)’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는 영어와 스패니시만 의무화돼 있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한인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인종과 민족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저지 거주 이민자들의 출신 지역별 영어 구사가 힘든 인구를 따지면 스패니시 60만7683명(42.94%), 중국인 4만581명(40.98%), 한인 4만1225명(55.06%)으로 한인이 세 번째로 많고, 비율로도 세 번째다. 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스패니시(141만5160명), 중국어(12만979명), 포르투갈어(8만7135명), 힌디어(8만5781명), 인도 구자라트어(8만1882명)에 이어 한국어(7만4867명)가 여섯 번째다.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민권센터와 AWCA가 증언을 통해 한국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강조했다. 민권센터 케빈 강 국장은 “많은 한인은 여러 뉴저지 주정부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다. 강 국장은 또 “가장 최근까지 신청을 받은 주택 소유주·세입자 지원책 ‘앵커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한인이 커뮤니티 단체들의 홍보가 있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백 여 한인들이 마감에 임박해서 신청을 도와 달라고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커뮤니티 단체들이 비록 여러 사람의 신청을 도왔지만 주정부의 언어 서비스가 미흡한 탓에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이는 앵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인 연금, 헬스케어, 실업자보험, 주택 프로그램들 등 여러 기본적인 복지 프로그램들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원 예산&세출위원회는 찬성 8, 반대 4, 기권 1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 민권센터는 앞으로 이 법안의 추이를 지켜보며 계속해서 주의원들에게 승인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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