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로 세금보고 사기 성행
‘세금 환급 더 받는다’ 속여
소득 줄이고 크레딧 허위로
5000달러 벌금·형사 처벌도
국세청(IRS)은 임금명세서(W-2)의 소득을 줄여서 보고하거나 있지 않은 종업원의 코로나19 유급 병가 크레딧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동으로 임금 명세서(W-2)를 작성하게 하면서 소득, 사업자 및 원천징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수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방법은 코로나19 관련 유급 병가 제공에 따른 세금크레딧 허위 청구다. 세무양식(Form 7202)을 이용해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의 크레딧을 올리는 방식과 허위 직원을 만들어 유급 병가 크레딧을 가짜로 청구하는 것이다.
IRS의 덕 오도넬 국장대행은 “과도하게 많은 환급금을 받아주겠다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보고를 허위로 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나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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