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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감시 카메라로 주차 단속 한다

최대 2000불 과태료 부과 가능

[로이터]

[로이터]

앞으로 시카고 다운타운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카고 시청이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주차 단속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카고 시의회 보행자 교통 안전 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자전거/버스 전용차선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 카메라를 통한 단속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발효되지만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해당 조례안을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일단 다운타운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다운타운 지역으로 포함된 곳은 미시간 호수와 애쉴랜드, 루즈벨트, 노스길을 경계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시카고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 9월에는 44세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 차량에 치여 숨졌고 6월에는 당시 2살 어린이가 링컨 스퀘어 지역에서 스쿠터를 타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시카고 시의회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더욱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시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차를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버스나 다른 시청 소속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도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자전거나 버스 전용 차선,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 등이다. 또 이외에도 주차 금지 표지판이 부착된 곳에 차를 세울 경우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불법 주차를 이유로 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해당 사진은 시청 직원에 의해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  
 
카메라 단속이 설치된 후 30일간은 경고장이 발부된다. 또 처음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도 경고장만 발부된다. 과태료는 위반 사항에 따라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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