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 거래와 세금보고
주식 매도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신고
손실은 연 3000달러 세금 공제 혜택
이 당시 큰 이익을 본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자율 상승과 함께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져 많은 납세자가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부동산이 주요 투자 소득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투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식과 채권 등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자산을 자본 자산(Capital Asset)이라고 부른다. 이런 자본자산을 팔았을 때 처음 매수와 매도 가격의 차이가 있다. 이득이 났을 때는 자본 이익(Capital Gain)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 손실(Capital Loss)이라 부른다. 이렇게 자본 자산의 처분에 의한 손익은 세법상 경상 이익(Ordinary income·일반적으로 근로 소득)과는 세율및 보고방법 등 세법상 다르게 처리된다.
납세자들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 즉 자본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주식을 매도한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에 그대로 있는 경우라도 주식을 팔아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하여 투자 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 매수 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주식계좌의 가치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실현 양도 소득(Unrealized gain)이라 하여 세금 보고의 의무가 없다.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Long-term)와 단기(Short-term)로 분류되는데, 1년 미만 보유 후 주식을 매도한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 되는 데 반해, 1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한 주식에 대해서는 장기 양도소득(Long-term)으로 인정받아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최대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식 소득에 대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로 1년 이상 보유 후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모두 과세하지만 자본 손실이 자본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실 부분에 대하여 부부 공동 보고 시 3000달러, 부부 분리 보고 시에는 각 1500달러씩만 손실을 공제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판 1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연간 공제 한도인 3000달러(부부 공동 보고 시) 만 공제 받고 나머지 7000달러의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주의할 점은 주식을 손해 보고 판 동일한 주식을 30일 이내에 다시 산 경우는 워시 세일(Wash sale)로 간주하여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주식과 함께 EFT 또는 펀드, 그리고 옵션 계약과 같은 유사한 증권에도 워시 세일 룰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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