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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시니어 불체자 지원금 추진…소득별로 월 최대 3000불

65세 이상 1만7천명 혜택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시니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게 기초 생활비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가주 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AB 1536)은 65세 이상 서류미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 소득에 따라 매달 1300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주법에 따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연방 사회보장국에 신분을 등록하고 조회하는 절차를 없애 시니어 서류미비자들이 추방 등의 염려 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CAPI)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체류 신분이 없는 저소득층 시니어 이민자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주는 지난해부터 이미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에게도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법까지 시행되면 미국에서 서류미비자에게 가장 강력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주가 된다. 현재 새 가주법에 따라 메디캘 혜택을 받는 서류미비자 규모는 23만5000명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가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는 약 230만 명으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 이 중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는 1만7000명 정도 추산된다. 가주 의회 입법분석관실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첫해에만 3500만 달러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한편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가 지난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서류미비자들이 주세와 지방세에 기여하는 세금 규모는 22억 달러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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