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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경마 합법화 법안 상원서 부결

경마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

경마 이미지 사진 [출처 셔터스톡]

조지아에서 스포츠 도박과 더불어 경마도 합법화하는 법안이 2일 상원에서 좌절됐다.  
 
빌리 힉맨(공화·스테이츠보로)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B57)은 조지아 헌법 수정 없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과 경마를 합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고정된 비율로 베팅하게 된다는 조지아에서 경마가 다른 스포츠처럼 취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안에 따르면 '조지아 로터리'가 스포츠 도박과 경마를 규제하는 커미션(위원회)를 만드는 임무를 맡고 수익금을 주의 호프(HOPE) 장학금 및 유치원 프로그램에 쓰인다.  
 
그러나 37대 19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도박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주 헌법을 먼저 수정하지 않고선 어떤 형태의 도박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각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하므로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지자들은 합법 도박이 주에 가져다줄 금전적 이익을 강조한다. 힉맨 의원은 조지아서던대학(GS)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연구를 인용하며 "이 법안이 85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1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SB57은 발의된 스포츠 도박 합법화와 관련된 네 가지 법안 중 하나로, 6일까지 적어도 하나는 통과되어야 합법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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