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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 놓고 첨예한 대립

호컬 주지사, 물가인상에 자동 연동 방안 제안
찬성 측 “물가 상승 따른 합당한 임금 받아야”
반대 측 “고용시장서 10만 개 이상 일자리 줄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반영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뉴욕주의 2023~202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내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상승된 물가에 따른 합당한 임금을 주장하는 찬성 측과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북동부 소비자물가지수 CPI-W)에 연동,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게끔 연간 인상 상한선(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에 연동)을 뒀다.
 
이 안을 적용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5달러인 뉴욕시 최저임금은 2026년 16달러28센트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1일 NY1 스펙트럼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자영업연맹(NFIB)은 자체 연구에서 이 같은 임금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주전역 고용의 1%에 달하는 12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사라지는 일자리 중 65%가 중소기업의 일자리로 예상돼 주 경제 성장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진보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 급진적인 임금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레이즈 업 뉴욕’ 법안(S3062D·A7503C)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요커 290만 명이 연간 평균 3300달러에 달하는 추가 급여를 받게 돼 지난해부터 시작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뉴욕주가 2016년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효, 최저임금을 9달러에서 15달러(뉴욕시 기준) 수준까지 인상했지만 고용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인상안 반대 측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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