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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포청 청장 실무형 인선돼야

미주 한인사회를 비롯한 해외 한인들의 숙원이던 재외동포청이 6월 출범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미주 한인사회가 앞장서 1990년대부터 시작했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요구한 이유는 권익 향상과 효율적인 동포정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해외 거주 한인이 730만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정부 내 전담 기관이 없다 보니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재외동포청 출범의 첫 변화는 편리해질 민원 서비스다.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영사,법무,병역,교육 등 업무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한인단체 교류·협력, 차세대 교육 등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도 승계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에 거는 더 큰 기대는 따로 있다. 바로 시급한 현안의 해결이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해결,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소극적이었다.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나서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 한인을 위한 현안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청 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 그리고 150~20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일반공무원 또는 외교공무원이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인 재외동포청이 조기에 안정을 찾고 제대로 방향성을 잡으려면 초대 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초대 청장에는 해외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그것이 재외동포청의 신설 의미를 극대화하는 첫 번째 단추다.      
 
해외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의  자산이다.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산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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