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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M/WBE 조달계약 여전히 태부족

시정부 발주계약 중 M/WBE 비중 5.20% 불과
시 감사원 “장기계약, 소기업에 부담돼 활용도 낮아”

뉴욕시가 시정부 발주사업의 일부를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M/WBE)와 계약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시 감사원이 발표한 ‘M/WBE 조달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에 계약된 시정부 발주계약 및 구매주문 중 M/WBE 인증업체와 계약한 규모는 전체 계약액의 5.20%에 불과했다.  
 
2021~2022회계연도 M/WBE 계약비중(4.62%)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목표치(10~20%)엔 턱없이 모자란 비중이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22~2023회계연도에 M/WBE 기업이 따낸 계약 비중은 전체 계약의 17.64%로, 2021~2022회계연도 비중(22.30%)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특히 흑인, 히스패닉 M/WBE 업체가 시정부에서 따낸 계약은 백인·아시안이 소유한 기업에 비해 매우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M/WBE 계약 중 44.10%는 백인 M/WBE에 돌아갔다.  
 
다음으로는 아시안 M/WBE 계약이 35.5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히스패닉 M/WBE 기업은 10.50%, 흑인 기업은 9.90% 계약을 따냈다. 같은 인종을 놓고 봤을 때엔 여성소유 M/WBE 계약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절차를 거쳐 M/WBE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로 시정부 계약을 따낸 경우가 적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작년 6월 30일 현재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집계한 M/WBE 인증 기업은 1만768개다. 하지만 인증된 M/WBE 기업 중 1192개 업체, 약 17.76%만이 시정부 계약을 체결했다.  
 
까다로운 인증을 받은 뒤에도 활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이유는 시정부 계약이 장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기 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기업과 계약시 시정부가 계약금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시 감사원은 권고했다. M/WBE 기업 중 시정부와 계약을 맺은 후 정시 또는 조기에 총 계약금을 받은 경우는 27.68%에 불과했다. 시 감사원은 “시정부에서 M/WBE 활용현황을 파악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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