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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주류 라이선스 발급,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필 머피 주지사 리커 라이선스 개혁 구체적 방안 공개
현재 타운 인구 3000명 당 1개인 발급 제한 점진적 폐지
상대적 불이익 기존 라이선스 소유자에겐 세액 공제 지원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밝힌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머피 주지사는 23일 클린턴의 한 타이 식당에서 식당·리커스토어 업주 등 주류 라이선스 관련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을 초청해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현재 주법에 따라 각 타운 거주민 3000명 당 1개씩 발급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5년에 걸쳐 늘리고, 최종적으로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설명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거주민 당 발급제한 상한을 매년 10%씩 감소(현행 3000명 당 1개 발급에서→1년 뒤 2700명 당 1개 발급)하고, 5년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하에 상한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발급 과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주 주류통제국(ABC)의 감독하에 지자체에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류 라이선스 발급 제한을 완화하면서 신규 라이선스 발급 시 비즈니스 규모(직원 수)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수수료는 매년 ABC에서 검토하고 설정하게 되며, 지자체는 연간 갱신 수수료(최대 2500달러로 제한)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재 음식 및 무알코올 음료 판매와 행사 및 투어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양조장(사과주·벌꿀주·포도주) 라이선스 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확대해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류 라이선스를 구매했지만 2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라이선스는 영구적 소유가 불가능하게 하고, 법안 시행 시점 기준 5년 전부터 활용되지 않고 있는 라이선스는 지자체에서 공개 판매하게 된다.
 
또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존 라이선스 소유자들을 위한 세액 공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액 공제는 지난 3년 동안의 과세 판매를 기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주지사는 현재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주상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주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지사의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 계획이 이미 수십만 달러를 주고 라이선스를 받은 업소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2022~2023회계연도 내 법안 통과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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