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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와 건강보험

오는 5월 11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공공 건강 비상사태를 끝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규정 등이 달라진다.
 
백신은 연방정부가 구매한 분량이 남아 있는 한 건강보험과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계속 무료로 제공된다. 연방정부 백신을 제공하는 기관은 건강보험 종류와 보유 여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살았어야 한다. 2월 현재 미국 거주자의 53.2%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 연방정부는 올가을쯤 무료 백신 제공을 중단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그 뒤에는 제약회사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있으면 무료 접종을 받지만 없으면 비용을 내야 한다.
 
자택 코로나 검사는 5월 11일 이후 당장 달라진다. 전통 메디케어 수혜자는 더는 집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2024년 9월까지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각 주에 따라 적용이 바뀐다. 하지만 자택 검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무보험자 등은 무료 클리닉, 커뮤니티 건강센터, 공공건강기관, 도서관, 그리고 여러 지역 단체들에서 받을 수 있다.
 
PCR과 급행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은 여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통 메디케어를 보유한 사람은 검사 자체는 무료이지만 의사 방문 비용 분담을 해야 할 수 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 사설 보험은 플랜 종류에 따라 검사와 의사 방문 비용 모두를 분담해야 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2024년 9월까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주정부가 무료 검사에 제한을 두거나,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무보험자와 임시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더는 무료 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코로나 진료는 공공 건강보험을 가진 사람들도 약품 비용 분담을 해야 할 수 있다. 메디케어 수혜자도 5월 11일 이후에는 특정 약품 진료에 비용 분담이 부과된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는 2024년 9월까지 계속 무료 약품 진료를 받는다.
 
비상사태 종료로 광범위한 변화가 온다. 검사 비용이 늘고 무보험자와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혜택이 제한된다. 무료 코로나 검사 종료는 공공 건강 체계를 무너뜨리고 긴급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불합리한 미국의 의료 체계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와 11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코로나 감염은 1억300만 명이다.
 
민권센터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난 뒤에도 한인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공공 건강 서비스 향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신분과 관계없이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외치고 있다. 건강 관리는 모두의 권리인 까닭이다.
 
매주 목, 금요일 뉴욕 민권센터(133-29 41st Ave. 플러싱, 718-460-5600) 앞에서는 지금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뉴욕시 테스트 & 트레이스’와 손을 잡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코로나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무료 치료를 제공한다. 즉각적인 치료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따른 병원 입원을 방지할 수 있다. 이민 신분과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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