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티오 규정 원점으로…지역별 기준 달라 혼선
수수료 최대 6만달러까지
요식업소들 난감함 토로
하지만 주요 도시 정부들이 3월을 기준으로 야외 패티오 영업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 정부별로 기준과 허용의 범위, 수수료의 규모가 다 달라 같은 LA 카운티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일단 LA시는 3월 초 임시 허용 프로그램의 종료를 확정하고 새롭게 재신청할 경우 부과할 수수료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간의 규모에 따라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업주들이 난감함을 토로하고 있다.
할리우드 지역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업소 앞 주차장 야외 테이블을 영구화하는 조건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1년에 최소한 8000~9000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매출 액수가 커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저울질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LA 외식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인 LA이스트는 최근 롱비치와 샌타모니카에서도 젊은 취향의 손님들이 자주 찾는 카페와 식당이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업소 안에 들어와 식사하는 손님도 있지만, 여전히 야외 식사를 묻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매체에 따르면 샌타모니카의 경우 피어 인근 4가 거리에 거리 주차공간에서 패티오 영업을 해온 업소들의 경우 새로운 야외영업 허가 신청에 많게는 1년에 6만여 달러가 소요된다고 보도했다. 좌석당 1450달러의 1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롱비치는 세수입 증대 차원에서 패티오 영구화 추진에 유연한 접근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로 일회성 수수료 없이 기존 업소 앞의 주차 공간을 렌트 개념으로 이용하며 해당 공간의 공사 계획을 제출해 안전, 위생 등을 검증받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지역과 거리에 따라 비용은 다르다.
LA 인근 요식업계는 주요 도시들이 일제히 LA의 경우를 모델로 해 오는 4~5월에 일제히 관계 규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업소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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