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시행, 기존 통행료 인상 악순환"
고트하이머 의원, 주요 인프라 개선에 악영향 경고
“통행량 감소로 항만청 수입 줄게 돼 톨 인상 불가피”
23일 고트하이머 의원은 뉴저지주 포트리의 조지워싱턴브리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혼잡료가 항만청 수입과 주요 인프라 시설 개선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고속도로청(FHA)과 함께 실시한 환경평가 발표에서 교통혼잡료 시행시 맨해튼 교통량을 15.4%~19.9% 줄일 것이라는 분석을 인용해 이 경우 항만청은 연간 1억2500만 달러의 통행료 수입 손실을 입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통행료 수입 손실은 현재 항만청이 진행하고 있는 조지워싱턴브리지 케이블 공사, 링컨터널 헬릭스 교체 공사 등 교량·터널들의 보수 공사와 JFK·뉴왁·라과디아 공항의 시설 개선 프로젝트들에도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손실된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 현재 17달러까지 오른 ▶조지워싱턴브리지 ▶링컨터널 ▶홀랜드터널 ▶베이욘브리지 ▶괴탈스브리지 ▶아우터브리지 크로싱 등 허드슨강을 지나는 6개 교량·터널의 통행료가 추후 2달러 더 인상될 수 있어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교량·터널 통행료가 2달러 인상될 경우 교통혼잡료를 포함한 통행료는 최대 25달러, 직업 특성상 매일 교량·터널을 이용해야하는 운전자는 매년 5500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트하이머 의원은 지난 1월 교통혼잡료 대상에서 뉴저지와 뉴욕시 외곽 지역 운전자는 제외시키는 내용의 법안인 '반교통혼잡세법'(Anti-Congestion Tax Act)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뉴욕시 외곽 지역(뉴저지주 포함) 운전자에게 교통혼잡료를 면제시킬 때까지 MTA에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뉴욕시 외곽 지역 통근자를 대상으로 교통혼잡료를 지불한 금액만큼 연방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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