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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의회에 전기차 관련 법안 봇물

충전소 킬로와트(kwh) 단위 판매

테슬라도 딜러 통해 자동차 판매

대형 전기회사 불공정 경쟁 차단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조지아주 의회가 전력 판매와 자동차 세제, 충전소 운영 등 관련 다양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주 하원 소위원회는 22일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전기 판매를 킬로와트아워(kw) 단위로 판매토록 하는 법안(HB 406)을 통과시켰다. 이는 충전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충전소 업체는 시간당 또는 분당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다.  
 


또 현재 가솔린 자동차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충전 전력량에 따라 부과하는 전기세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통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최선의 방식을 도출할 예정이다. 상원 법안(SB 146)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는 전기차에 대해 연간 211 달러 장도의 단일 등록비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유류세로 충당해온 도로 건설과 보수 예산은 앞으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새로 신설될 전기세로 대체될 전망이다. 현재 충전기를 제공하는 업체는 시간당 공간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하원 법안은 또 오는 2025년 7월로 정해진 자동차 휘발유세의 인플레이션 연동 일몰 조항을 폐지, 그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상원에는 충전소에 차를 너무 오래 세워 두는 행위에 대해 1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SB 72)이 상정돼 있다.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차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고쳐 딜러를 통해 팔도록 하는 법안(SB 184)도 심의되고 있다.  
 
충전기를 검사하고 규제하는 업무는 현재 휘발유 펌프 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농무부가 맡도록 정했다.  
 
또 다른 법안(HB 307)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회사가 직접 충전기기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할 경우 별도 회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기회사가 충전소 설치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충전소 시장에서 전기회사가 불공정 경쟁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주 의회가 이처럼 전기차 관련 여러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조만간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전기자동차 숫자는 2021년 300만대에서 2030년에는 전체 차량의 15%에 이르는 48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토머스 공 기자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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