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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오범죄 무관용 원칙 처벌해야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 수사기관의 혐의 적용과 법원의 유죄 판결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이 이유라는 지적이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법원은 인종혐오 발언과 폭력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예비심리에서 증오범죄 혐의는 기각했다. 그리고는 노인 학대와 경범죄 혐의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한인 등 아시아계 시니어들을 향해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벽돌 등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법원은 피의자의 폭력으로 부상 당한 피해자가 없고 당시 현장에 아시아계가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해를 입지 않았어도 젊은 남성의 행패는 시니어들에게 큰 위협이다. 또 범행이 공원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것을 고려할 때 비아시아계 주민의 존재를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에서 인종차별 욕설을 하다 체포된 사람이 경범죄 처벌만 받았다. 한인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경찰은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아시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정황과 욕설 내용을 보면 아시안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명백함에도 경찰은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연방정부를 비롯한 각급 정부와 법 집행 기관들은 인종혐오 범죄 피해의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하고 있다. 신고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고 증오범죄의 근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범인이 잡혀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신고도 해법이 되기 어렵다.    
 


 인종 증오는 미국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인종 증오 범죄자 처벌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법 집행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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