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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줄고 있다

총 80만여 개…2019년 대비 약 6만6000유닛 감소
집주인들, 물가급등에 세금혜택 포기하고 렌트↑
렌트안정 등록 갱신 제때 안된 건물 1만 개 이상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렌트안정법 소송도 3건 진행

뉴욕시에서 점차 렌트안정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 렌트안정아파트는 집주인들이 정해진 비율 이상 렌트를 올리지 않는 대신, 뉴욕주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 많은 세입자가 높은 렌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차라리 렌트를 올리기로 결정한 집주인들이 늘면서 렌트안정아파트 수도 급감했다.  
 
15일 더 시티(The City)가 비영리단체 저스트픽스(JustFix) 등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2021 과세연도에 뉴욕시에 등록된 렌트안정아파트 유닛은 총 80만3216개였다.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 렌트안정아파트 유닛(86만9220개) 대비 6만6004개 줄어든 수치다. 뉴욕시에서 공표한 렌트안정아파트 유닛(105만개) 수보다 약 20만개 적다.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 플러싱 인근 렌트안정아파트도 급감했다. 머레이힐의 한 아파트엔 2019년까지 렌트안정아파트 유닛이 20개에 달했으나, 2021년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먹자골목, 메인스트리트역 근처에도 렌트안정아파트 유닛이 아예 사라진 아파트가 늘고 있다.  
 
렌트안정법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렌트를 임의로 올려받지 못하게 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대신 소유주 재산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방법으로 손익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사이에 리스를 갱신하면 1년 연장 시 3.25%까지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이 상한선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포기한 주택 소유주들도 많지만, 일부는 렌트안정아파트 등록 갱신을 해야 하는 기간에 주정부에 등록할 서류를 일부러 늦게 제출하는 등의 편법을 쓴 뒤 렌트를 올려받는 경우도 있다. 서류가 제때 제출되지 않아 렌트안정아파트 갱신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만 1만 개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 연합단체 등은 뉴욕주 렌트안정법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주정부 손을 들어줬으나, 집주인 단체는 연방대법원 상고 의사도 내비치고 있다.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소송도 3건이나 남아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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