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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취업 지원 공정 법안’ 발의

채용 인터뷰시 나이 관련 질문 금지

 콜로라도 주내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채용시 나이를 알 수 있는 질문으로 고령 지원자들의 채용을 꺼리는 고용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돼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고 덴버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인구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콜로라도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8세 이하의 인구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10년간 콜로라도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0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13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콜로라도의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50개주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르다. 고령층 구직자들의 상당수는 나이 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편견 때문에 직업을 찾기가 극히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취업 희망 고령자들을 위한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 현재도 채용 인터뷰시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나이를 물어볼 수 없다는 노동법 규정이 있지만, 고용주들은 “몇 년도에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했는가?”와 같은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질문은 할 수 있다. 전미은퇴자협회(AARP)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구직자의 40% 이상이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며 조사에 응한 업체 인사 관리자의 약 40%가 고용시 연령 편향을 인정하고 있다. 워크포스 볼더 카운티(Workforce Boulder County)의 경력 서비스 프로그램 매니저인 리사 젠슨은 “나이 든 근로자에 대해 각종 기술에 미숙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며 더 높은 연봉을 원할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편견을 직접 경험했다. 3년전 젠슨이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일자리를 찾는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사분야에서 수십년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70곳이 넘는 업체에 지원했지만 인터뷰는 5~7곳 밖에 못했고 그마저도 탈락했다. 14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았지만 실패하고 그녀는 워크포스 볼더 카운티에서 진행하는 이력서 작성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의 원래 이력서는 5페이지 길이였고 모든 경험을 나열했지만 고용주들이 본 것은 그녀의 나이뿐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제시 대니얼슨 주상원의원은 “우리는 그 장벽을 없애고 고령층 구직자들이 다른 모든 노동자들처럼 해당 일자리에 대한 자질만으로 평가받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용주들이 졸업 연도를 포함하여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의 발의자다. 그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이 든 근로자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도록 지원 과정에서 그러한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구체적인 진전을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니엘슨 의원은 이 법안이 젊은 층 구직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젊은 사람들도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같은 종류의 편견에 직면한다. 예비 고용주들이 생각하기에 출산 연령대에 있는 여성들은 조만간 가정을 꾸릴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젠슨은 이력서 작성 수업을 마친 후 나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이력서를 만들어 3곳의 직장에 보냈는데 모두 인터뷰 기회를 얻었고 그중 1곳에 결국 취업했다. 이제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나이 든 구직자들의 이력서 작성을 돕고 있는 그녀는 “취업 지원 공정 법안으로 불리는 대니얼슨의 법안이 고령 구직자들의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나이 든 구직자들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주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AARP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의 80%가 어떤 형태로든 연령 차별을 경험했으며 그중에서도 유색인종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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