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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푸드스탬프 최대 수령 혜택 종료

지난해 통과된 연방의회 통합 세출법 규정 변경 따라
오는 3월부터 예전처럼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뉴욕주가 2월을 마지막으로 푸드스탬프(SNAP) 최대 수령액 지급을 중단한다.
 
지난 1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2023년 통합 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3)에 규정된 변경 사항으로 인해 오는 3월부터 SNAP 수혜자들은 추가 지원금 없이 줄어든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가 연방 지원금 2억3400만 달러를 투입해 SNAP 수혜자들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2월이 마지막이다.
 
3월부터는 추가 혜택 없이 기존 혜택만 지급되며, 또 현재 수혜자격만 충족하면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 것과 달리 기존처럼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2월 뉴욕시 SNAP 수혜가구는 오는 28일까지, 뉴욕시 외 모든 카운티의 SNAP 수혜가구는 오는 24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 최대 수령액(4인 가구 기준 939달러)을 받는 가구도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뉴욕주에서 SNAP을 관할하는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은 갑자기 줄어든 SNAP 혜택에 혼란을 겪을 일부 주민들을 위해 2월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수혜가정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OTDA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1월 등록 기준으로 약 160만 가구, 280만 명가량이 SNAP 지원을 받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65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을 SNAP 수혜자 최대 수령액 지급을 위해 지원해 왔다.  
 
인근 뉴저지주의 경우 마찬가지로 3월 1일부터 연방정부 지원 중단으로 SNAP 월 수혜액이 최소 50달러로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지난 8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푸드스탬프 수혜확대법’에 서명하면서 가정당 최소 95달러의 수혜액을 보장하기로 했다. 〈본지 2월 9일자 A1면〉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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